슬기로운 음악생활

음악 가계부 마이너스 줄이기 (feat.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등 알짜배기 지원들 알뜰살뜰 챙기는 방법

3년 전|Estel

언제쯤 음악만 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며 살 수 있을까? 악기 사랴, 장비 사랴, 돈 쓸 일은 많고 돈 벌 일은 적은 뮤지터들의 적자 가계부.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요😩
오늘은 뮤지터들의 가계부를 흑자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를 한결 줄여줄 수 있는, 그래서 돈 걱정 조금 덜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여러 사업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란 재단 이름처럼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는 곳이에요. 예술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생활상의 어려움 – 금전적 지원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답니다. 예술인의 생활안전망과 권익을 증진하여 예술인 창작활동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죠. 벌써부터 귀가 솔깃해지지 않나요? 그러면 재단에서 어떤 사업들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지 살펴보아요!

예술활동증명(예술인패스)

예술활동증명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예술인이라는 사실을 인증받는 제도예요.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수입 내용을 증빙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음악 분야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가창자, 연주자
- 3편 이상의 공연 또는 1편 이상의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중 택1

2)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 3곡 이상의 곡을 작사/작곡/편곡하여 음반이나 공연을 통하여 발표
- 1권 이상의 작품집 발간 중 택1

3) 비평가
- 3편 이상의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 1권 이상의 비평집 출간 중 택1

4) 지휘자
-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5)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의 공연 참여
- 3장 이상의 음반 참여 중 택1

이때 공연은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지만,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으면 독립된 공연으로 인정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음반의 경우,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되어야 1장의 음반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예술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겠죠? 공연의 경우는 포스터, 리플렛 표지 및 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하면 되어요. 이때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여야 한답니다.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 주소도 함께 첨부해야 하고요. 한편 음반의 경우는 앨범 커버, 발매정보면, 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등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재단에서 안내하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답니다.

1. 나의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최근 3년 내 예술활동, 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 수입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2.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다.
3. 행정심의 및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과 공지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재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늘려 두어야겠죠?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씩,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현업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격년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올해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았다면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우리의 본업은 예술이지만, 본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늘 돈이 문제에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야 하는데, 부업이더라도 내가 하는 예술과 관련이 있으면 좋겠죠. 이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는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기업이나 기관 또는 마을과의 협업에 기반한 직무를 예술인과 소통을 담당하는 퍼실리테이터에게 제공하며 사업수행기간 동안 활동비를 지원해요. 이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적극적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한답니다. 매년 초 참여기업 및 기관,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을 모집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요. 무거운 장비를 옮기다가 다칠 수도 있고, 활동 중에 자연재해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꼭 필요해요. 예술활동증명절차를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복지재단에서는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 50%를 환급해주고 있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인 예술인, 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50% 지원, 근로자인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에게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40%를 지원해주는데 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있답니다. 보험료를 내는 돈마저 여의치 않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죠?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에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이라면,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2.2%의 이율로 3년의 상환기간을 두고 대출받을 수 있어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제도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 예술인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목돈을 마련하기 특히 어려운 예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자금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역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에게 최고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전세자금을 1.7%의 이율로 2년의 상환기간을 두고 대출해주어요. 상환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하지만 아무리 있을 때 잘해주어도 잘 있어주지 않는 것이 건강입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예술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의료비에 목돈을 쓰느라 생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죠.
이를 위해 운영되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정의 경제적 기준(가구원 소득 합산금액 중위소득 80% 이해, 지역별 자산 중위소득 80% 이하)에 부합하는 예술인이라면 입원 및 수술비, 고액검사비, 외래진료비, 의료기기 및 간병구 구입비, 간병비, 재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소급지원이 불가한 등 몇 가지 제한기준이 있으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꼼꼼히 따져보고 신속하게 신청하도록 해요.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권익을 보호 받으며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 활동에 있어서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예술인들이 구두 계약으로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다운로드 링크: http://kawf.kr/welfare/sub03.do

예술활동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표준 계약 매뉴얼 보급 및 계약 관련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계약관계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공정한 예술 계약의 준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자녀(생후 24개월~10세)들을 위한 시간제 돌봄시설을 운영해요. 대학로마포 지역에서 두 개의 시설이 운영 중인데, 미술활동,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운영하여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단 월요일에는 휴무고, 하루나 이틀 전 사전예약을 해야 해요.

문의전화
· 대학로 반디돌봄센터: 02-741-0347
· 마포 예봄센터: 02-3143-1919

상담, 컨설팅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계약과 저작권,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및 노무에 대하여 각 분야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따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
· 전화: 02-3668-0200
· 이메일: sinmungo@kawf.kr
· 찾아가는 상담, 컨설팅 게시판: https://bit.ly/3rENqs1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예술인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해주어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심리검사 및 다양한 분야의 심리상담(직업문제, 우울과 강박 불안 등,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을 아우르고 있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 혼자서 버텨내기 어려울 때 꼭,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랄게요!

예술인 신문고

예술활동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 관련된 불공정행위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요.

법 제 6조의 2제 1항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예술인복지재단에 사전상담 신고 및 접수를 진행하면 여러 공공기관의 사실조사, 검토, 분쟁조정 등을 거쳐 시정명령 및 소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 심리상담, 의료 관련 전문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이 제도는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계를 이끌어나갈 예비예술인들이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 교육’을 통해 예술계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현업 종사자(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관련 협단체
· 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및 단과대학
※ 기타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필요한 사업체 등

지원 내용
·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 교육
· 예비예술인 대상 특강 지원 (법률, 계약 및 저작권, 노동법, 성폭력 예방 교육 등)
· 무료 온라인 교육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저작권, 계약, 성폭력 예방 교육 등)
http://kawfartist.khcu.ac.kr에서 수강 신청

예술인으로 먹고살기, 음악 가계부 흑자 내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 같지만.. 가계부에 심하게 적자가 나지는 않도록,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유용한 제도를 여럿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알뜰살뜰하게 지원받으며, 오늘도 우리 모두 힘내서 예술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