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음악생활

예?? 예술가도 사업자 등록을 하나요?

✍🏻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단체등록/사업자 등록'

3년 전|Jinny

네?? 사업자 등록이요??

친구들과 단지 공연을 하고 싶을 뿐이었고, 예산이 없으니 지원금을 신청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웬걸? '단체 등록증(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ㅖ? 사업이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께서 음악과 관련해서 수익 사업(공연장 운영, 축제 운영, 악기 제조 및 판매업, 교육업 등)을 하고자 하실 때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작곡가, 연주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래의 기사는 프리랜서 미술 작가들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는 현상을 다룬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에도 나왔듯이 '예술'과 '사업자 등록'을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이 마냥 자연스럽지만은 않은데요, 무려 10년 전 기사임에도 이러한 어색함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내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단체등록사업자 등록,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등록 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다양한 음악 활동, 혹은 음악 저변의 사업을 꾸려나가실 뮤지터 여러분들께서 이런 궁금증을 푸실 수 있도록! 단체등록과 사업자등록, 그리고 세금 혜택에 관한 간략한 내용까지 Jinny가 열심히~🤯 공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슬기롭고 윤택한 음악 생활을 위하여!!

오늘의 공부 할 내용
STEP 1 단체등록/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알기 "음악인들에게 단체등록/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STEP 2 단체의 개념 이해하기 "예술 단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TEP 3 우리 단체에 맞는 유형 알기 "각 유형의 자세한 특징을 알고 싶어요."
STEP 4 사업자 등록과 세금 "사업자 등록 시 세금혜택이 있나요?"

STEP 1. 단체등록/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알기!
"음악인들에게 단체등록/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 등록을 하여 조직의 법적 형태를 갖추는 것이랍니다.
특히 지원 사업의 경우, 나라의 세금을 조직도나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단체에 줄 순 없으니, 실체가 있는 단체임을 증빙받는 것이 또 하나의 주요 목적이에요.

한편, 단체가 수익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체 등록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단체 운영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단체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음악과 관련하여 수익 사업을 펼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까지 하셔야겠죠??

STEP 2. 단체의 개념 이해하기!
"예술 단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단체를 등록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청 서류가 던지는 질문 공격에 여러분은 혼돈의 도가니탕에 빠지실지 몰라요.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단체 유형 정하기! 유형 이름부터 난감할 거예요...😅
우리, 세무서 직원분 앞에서 진땀 빼지 말고 미리 공부해 가자고요!

문화예술단체가 등록 할 수 있는 단체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임의단체 중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2) 임의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개인사업자
4) 비영리 사단법인
5) 비영리 재단법인
6) 영리법인(대부분 주식회사)
7) 협동조합
8)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의 유형을 선택할 때는 우리 단체의 규모, 목적, 사회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돼요. 유형마다 적용되는 세법이나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따져서 우리 단체에 맞는 유형을 고르면 된답니다. 그러려면 단체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각 유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이번 단계에서는 먼저 단체를 세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단체의 개념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래의 그림을 볼까요?


bookshelf

책장에 단체 유형을 차곡차곡 정리해 보았어요!
단체를 분류한 1번 기준은 단체 사업자 vs 개인 사업자 2번 기준은 영리성의 유무 3번 기준은 법인격의 유무 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알아볼게요~


1번 기준: 개인 사업자 vs 단체 사업자

우선 가장 큰 분류로 사업자를 단체 명의로 낼 것인지, 개인 명의로 낼 것인지를 나눌 수 있어요. 유념할 점은, 개인이 아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상거래 상 편의성을 이유로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체로 등록하는 것, 개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체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분리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개인의 채무가 단체의 재산에, 단체의 채무가 개인의 재산에 상호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체가 파산했을 때, 은행의 대출금이나 투자자의 투자금을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해요. 반대로 단체의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운용해도 괜찮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표가 이를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에 편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단체의 규모가 작다면, 쉽고 빠르게 사업체를 등록하고 싶다면, 개인 사업자를 고려해도 좋습니다.

반면 단체 사업자개인과 단체의 재산이 분리되어, 유사시에 개인이나 단체, 어느 한쪽의 재산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침해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단체의 자금은 법적으로도 공동의 재산이니, 대표에게 자금 운용의 자유도 적어요. 큰 규모의 재산을 굴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안전 하겠죠?
그러나 단체 증빙을 위해 구성원의 인적 사항이나 대표자 선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단체 정관(규칙) 등의 서류가 필요하여, 등록 과정 자체는 다소 복잡합니다.


indorg

2번 기준: 영리성 여부

수익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를 '영리 단체',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리성 여부로 '단체등록'을 할 것인지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가 나누어져요.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리단체수익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단체이며, 단체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합니다. 삼성, 현대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회사가 전형적인 영리단체이죠! 아무래도 돈과 관련되다 보니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세금과 관련한 여러 행정 절차들이 복잡하다고 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신고시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ㅠ)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으로는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00대학교 국악과 구성원의 상호교류와 발전'이 목적인 연주단체도 비영리 단체랍니다. 비영리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단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인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조류 연구회에서 야생 조류 구출 비용을 위해 딱따구리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 벼룩 시장에서 장사하는 정도의 활동은 괜찮겠죠?
그러나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수익은 고유 목적 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딱따구리 구호 활동에만 쓰여야 해욧!☝🏼
비영리 단체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가능하고요!

현재는 우리 단체에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익 사업을 병행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때 업종도 추가 및 변경 가능하다고 해요.


3번 기준: 법인격의 유무

'법인격'이란 말이 어려워 보이지요? 쉽게 말해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에요. '법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Jinny는 법인카드!로 하는 회식의 짜릿함..! 덕분에 익숙합니다요..) 보다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 법인法人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법률에 따라 자연인(인간)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 또는 재산, 법적인 독립체

인간은 태생적으로 인간의 기본 권리를 가집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인간과 마찬가지로, '단체'도 이러한 권리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가지는 권리의 범위가 사람과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이 되지만,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 없습니다.)

법 + 인 = 법적으로 인간이 가진 것에 준하는 권리 능력을 가진 '단체'
법인 + 격 = 법인의 격
법인격을 인정 받았다 = 법인이다

이제 '법인'의 정의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는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속합니다. 즉, 단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 때문에 이들 단체는 법적, 사회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 세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그리고 영리법인이 속합니다. 이들은 법인격을 인정받아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가지는 만큼 의무도 크겠죠? 등록 절차나 적용받는 세법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nosecret

와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오늘은 예술단체가 등록할 수 있는 단체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몇 가지 분류 기준을 통하여 단체유형의 개괄적인 특징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등록절차나 세법의 적용에 있어 각 유형별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더 있답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을 것이에요.(진지함..)

다음에 공부 할 내용
STEP 1 단체등록/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알기 "음악인들에게 단체등록/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STEP 2 단체의 개념 이해하기 "예술 단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TEP 3 우리 단체에 맞는 유형 알기 "각 유형의 자세한 특징을 알고 싶어요"
STEP 4 사업자 등록과 세금 "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기~

오늘 공부한 내용 키워드

✔️ '단체 등록'과 '사업자 등록'은 문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단체를 증빙하는 데 필요하다.

✔️ 단체 유형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 명의가 개인인지 단체인지에 대한 기준
- 법인격의 유무에 따른 기준
- 영리성 여부에 따른 기준이다.

✔️ 이 기준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알게 된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사업자''단체 사업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체 운영 시 개인과 단체의 재산, 소유권, 책임 소재 분리 여부에 있다.
- '법인'인간(자연인)이 아닌 '단체'에게도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 '영리성'을 띈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단 비영리 단체로 먼저 등록 후 나중에 영리 단체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

👉 알기 쉬운 생활 법령

👉 예술경영 지원센터 - 전문예술법인·단체
단체·법인 설립
https://www.goka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