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공연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 😷 뮤지터 여러분의 가계는 안녕하신가요? 😭
주변 음악인들을 보면 그동안 해 온 연주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수익 경로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연습실 임대 사업, 뮤지트 앱을 만들거나(!!👏), 음악 학원 혹은 음향 업체 운영 등등등!
조금은 슬픈 이야기였나요? 하지만 음악인들의 창의적인 감성이 다른 분야로 뻗쳐나가는 긍정적 기회가 된 것도 같습니다!
Jinny도 최근 여러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아티클에서 다루었던 '단체 등록/사업자 등록'이었답니다. 캄캄한 연습실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세상에 부딪힐 젊은 뮤지션 여러분에게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Jinny가 오늘도 대신 공부해드릴게요. 🤓
💡 지난 아티클 보러 가기
예?? 예술가도 사업자 등록을 하나요? (1)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체 종류를 다시 상기시켜볼게요! 문화 예술 단체가 등록할 수 있는 단체에는 8가지의 단체가 있었고, 세 가지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단체들의 개괄적인 특징을 알아보았어요!
(이 분류 기준은 Jinny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입체로 그리다 보니 여덟 칸의 분류 구획이 생겨났는데, 구획마다 단체가 꼭 분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각 구획의 유형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요, 몇 가지 질문을 따라가며 우리 단체/사업체가 어느 유형에 적합한지 도출해보는 방식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 후 도출된 유형별로 상세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 우리 단체의 유형을 찾아보쟈!!
요약 Preview
✌🏼😎 우리 단체의 유형을 찾아보쟈!!
영리단체를 나누는 기준은? 영리단체 유형별 상세 설명
🤟🏼😎 우리 단체의 유형을 찾아보쟈!!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단체를 나누는 기준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단체 유형별 상세 설명)
🖖🏼😎 우리 단체의 유형을 찾아보쟈!!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를 나누는 기준은?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 유형별 상세 설명)
유형별 상세 설명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자 하는데요,
이 중 '등록증 유형'의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듯이, 단체 등록을 마치면 등록증을 받게 되는데요, 문화 예술 관련 단체 유형들이 받게 되는 등록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단체와 비영리 법인이 받는 고유번호증, 영리법인이 받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개인사업자가 받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전 아티클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을, (단체/개인)사업자 등록증으로는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유형을 찾으러 가봅시다!!! 단체 유형을 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무엇일까요? Jinny는 '영리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았습니다.
지난 아티클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수익 사업이 주된 목적인 단체를 영리단체, 그렇지 않은 단체를 비영리단체라고 합니다. 영리단체에는 영리법인, 협동조합, 개인사업자가 있었죠.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협동조합 중에서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단체의 규모'에 따라 정해보기로 합시다! 수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단체의 인원이 많거나, 혹은 수익이 많다면 법인격이 있는 영리법인, 협동조합이 적합해요. 그렇지 않다면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과 영리법인 중에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두 유형 모두 영리 기업체가 선택 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요,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가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영리 단체> 유형별 상세 설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Go Go 👇🏻👇🏻👇🏻
영리성을 띄면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 유형,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사업체) 예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단체/사업체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니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이죠. 아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유형일 것이에요. 신청 절차가 가장 쉽고 빠르며, 운영에서도 복잡한 회칙이나 행정 업무가 필요 없죠. (다만 '영리 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요. 지원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요건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1인이 아닌, 소수의 인원으로 꾸려진 단체여도 개인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몇 명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의 차이거든요. (법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아티클에..!)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방문) 또는 홈택스(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집에서 홈택스로 신청 하는 것이 몸은 더 편하겠지만, 입력사항이 이해가 잘 안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음;;;)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직원 분의 설명을 들으며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편(!) 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유형
개인 사업자 등록증
영리성을 띄면서 법인격을 가진, 중심가치가 '자본'에 있는 단체 유형, 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사업체) 예시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단체,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대개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는데요, 회사의 자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의결권을 갖습니다. '주주총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식을 많이 가졌다면 주주들이 모이는 총회에 참가해서 회사의 운영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ㅈr 주식 사모으면 ... 나도 언젠가..?;;;)
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설명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성원 수보다는 단체를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법인이냐 개인이냐가 중요 포인트랍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계에서 영리법인인 단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앗...이렇게 대단한 기업 아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너무 두려워 마세용~
◇ 신청 방법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 → 관할 세무서(방문) 혹은 홈택스(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 등록 유형
법인 사업자 등록증
영리성을 띄면서 법인격을 가진, 중심가치가 '사람'에 있는 단체,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사업체) 예시
협동조합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모여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드는 단체입니다. 일단 영리를 추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보다는 자본이나 기반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결성한다는 점이 다르며, 최우선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닌 조합원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등을 중시합니다.
아까 영리법인에서는 자본의 소유량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진다고 하였죠? 협동조합에서는 자본 기여도가 크든 작든 똑같이 의결권 1표를 가집니다. 사람 중심적이며, 민주적이죠. 덕분에 소수의 이익을 위해 조합이 운영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겠네요.
잘 알려진 협동조합으로는 서울우유, 농협, 수협 등이 있는데요,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는 단체들이 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문화예술 협동조합 '아트 컴퍼니 길'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대중음악 산업이 아닌 이상, 문화예술 단체는 비영리성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예술로 생계를 꾸리자'를 모토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공연 기획과 제작, 예술 교육,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다른 단체 유형으로 8년간 운영해오다가 협동조합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형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협동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이기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지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 등록 유형
법인 사업자 등록증
이상으로 수익사업이 고유 목적인 '영리 단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대답이 "No"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 연주 활동을 위해 단체를 만들었지만, 간간이 연주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 하고 싶다고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 "비영리 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이 단체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관련 예시는 지난 아티클에 다루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태도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과세 당국: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이 있으면 수익 사업 (보수적 태도)
* 법원 판례: 해당 사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고, 일부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실비 변상의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 (관용적 태도)
보통 법원 판례처럼 관용적 태도로 수익사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단체의 고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비영리 단체 상태에서 대표자가 따로 개인 사업자를 발급받아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미래 가능성보다는 '현재 시점'에 단체의 목적이 영리성을 띠는지일 것 같네요!
비영리 단체 역시 '단체의 규모'에 따라 나눠 볼 수 있겠어요. 규모가 크면 법인격을 얻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겠죠?
비영리 단체이면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는 두 가지의 임의단체가 있었고요, 비영리 단체이면서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많은 단체가 설립이 쉽고 운영이 간편한 임의단체를 유지하다가, 사업이 확장되는 경우 대표만 개인 사업자를 받거나, 새롭게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로 쉬워 보이는(?) 임의단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설립자 및 재산 등이 임의(임의 : 무작위의, 일정한 규칙이 없음)로 구성된 것을 말해요. 임의단체는 다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뉩니다. 그 기준은 '임의성' 즉, 운영방식이 얼마나 까다롭냐로 삼을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단체>의 유형별 상세 설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Go Go 👇🏻👇🏻👇🏻
비영리성을 띄면서 법인격이 없고, 운영이 까다롭지 않은(임의성이 큰) 단체 유형,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사업체) 예시
단체 예시를 보면 짐작하실 수 있듯이 조직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이 유연하고, 임의성이 클 경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 간주 되죠. 신청 절차도 가장 쉽고 운영도 쉽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체들에 인기 있는 등록 유형이랍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행정 서류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_@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고요?(사람이 여럿인데 왜 자꾸 개인이라고 하니~?😱ㄷㄷ)
이는 세법과 관련 있습니다. 즉, 세법상 '개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는 세법상 '법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규모가 작다면 '개인' 취급을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아티클에서 다루겠습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방문) 혹은 홈택스(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 등록 유형
고유번호증
비영리성을 띄면서 법인격이 없으나 법인으로 봐주고, 운영이 까다로운(임의성이 작은) 단체 유형,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사업체) 예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 단체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더 쉬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다 공적인 성격을 띠는 단체에요.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을 뿐, 조직의 성격이나 운영 방식이 '법인'과 같답니다.
(즉, 법인격은 없지만 법인으로 인정 받으려면 (1)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2)수익 재산이 독립되어야 하며, (3)구성원 간에 수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려고 세무서에 갔다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 등록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방문) 혹은 홈택스(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 등록 유형
고유번호증
와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아직 아래의 내용을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글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독자님들:😵) 다음 아티클의 앞부분에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님들:🤗)
그와 더불어 사업자 등록/단체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세금'에 관한 개념, 단체별로 적용되는 세법을 간단히(?과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코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어요... 크흠... 우리 함께 배곯지 않는 예술가가 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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