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음악생활

예?? 예술가도 사업자 등록을 하나요? (3)

✍🏻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 '단체 등록/사업자 등록의 혜택, 그리고 세금'

3년 전|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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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셨나요? 다시 공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체등록 때문에 팀 활동 파토내고 싶은 독자님덜..., (아마 정상입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공부해서 남 주지 않는다는 거! 다 든든한 자산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아티클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STEP3의 단체 상세 설명을 먼저 마치고, STEP4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할 내용
STEP 1 단체등록/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알기 "음악인들에게 단체등록/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STEP 2 단체의 개념 이해하기 "예술 단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TEP 3 우리 단체에 맞는 유형 알기 "각 유형의 자세한 특징을 알고 싶어요."
STEP 4 사업자 등록과 세금 "사업자 등록 시 세금혜택이 있나요?"

💡 지난 아티클 보러 가기
예?? 예술가도 사업자 등록을 하나요? (2)

🖖🏼😎 우리 단체의 유형을 찾아보쟈!!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를 나누는 기준은?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 유형별 상세 설명)

비영리 단체 중 법인격이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하는 단체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 조합이 있었죠! 세 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될까요? 우선 '구성요소'가 재산이냐 사람이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재단 법인은 특정 자금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 거장이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뜻이 맞는 사람이 모여 단체를 이룬 것이 사단 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였다'는 의미로만 본다면, 법인격이 있는 세상의 모든 단체가 사단 법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들은 더욱 특징적인 면모가 있기에 단체 유형 이름에 굳이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영리단체, 협동조합) 때문에 비영리성을 띠는 사단 법인에 '비영리'를 생략하고 '사단법인'이라고 불러도 의미가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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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단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엇이 다를까요? '공익성의 정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둘 다 비영리 단체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특히나 공익성을 강조합니다.

👇🏻👇🏻 자세한 것은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 단체의 유형별 상세 설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Go Go 👇🏻👇🏻

1) 재단법인 (난이도 ★★★★☆)

비영리성을 띠면서 법인격이 있고, 구성요소가 '재산'인 단체 유형, '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사업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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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서울문화재단이 바로 재단법인이군요! (이름에 쓰여 있는데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재단 법인은, 회원 수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 자산 요구 금액이 높죠. 그래서 돈이 많은 지자체나 기업에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모든 재단 법인은 비영리성을 띤다고 하는데요, 보통 소외된 지역과 계층, 소외된 분야(is 예술😭)를 위해 재단의 자본을 사용해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바지한 출자금의 양이 많은 사람에게 권리가 집중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선에서 이루어지죠. 삼성의 재단법인인 호암재단에서는 '호암상'을 통해 해마다 과학, 공학, 예술, 사회봉사, 의학 분야의 상을 수여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tmi : 2021년 예술상의 영광은 봉준호 감독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신청 방법 : 주무관청,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 →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유형 : 고유번호증


2) 비영리 사단법인 (난이도 ★★★★☆)

비영리성을 띠면서 법인격이 있고, 구성요소가 '사람'이며, 공익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단체 유형, '사단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사업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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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비영리 사단법인이었군요! '사람이 모여 이룬 단체'라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인 만큼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단체의 예시도 제각각으로 다양하답니다. 각종 예술 분야별 협회, 사업 추진단, 발전 위원회, 연주단체, 예술교육단체, 예술봉사단체 등이 있었는데요, 공익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영리성'이 강조된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문화예술봉사단 메리'의 홈페이지입니다. 음악 활동이 가능한 자원봉사자가 모여 공연 활동이나 예술교육 활동을 무보수로 '봉사' 차원에서 하는 단체라고 해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사람중심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집니다.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그에 따른 운영을 한답니다.

◇신청 방법 : 주무관청,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 →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유형 : 고유번호증


3) 사회적 협동조합(난이도 ★★★★★)

비영리성을 띠면서 법인격이 있고, 구성요소가 '사람'이며, 공익성의 정도가 큰 단체 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사업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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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자본이나 기반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결성합니다. 다만 비영리성을 띠며 공익성이 굉장히 강조된다는 것이 달라요. '공익성을 띠는 사업' 비중이 총 사업의 40%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 제공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여요. 일반(영리)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지역 기반이므로 지역 사회의 재생, 활성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이 주가 된답니다.

다음의 기사는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기업인 '플랫폼 702'에 관한 기사인데요, 문화예술과 취약계층을, 문화예술과 소외지역을 연결해주는 공연사업, 교육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등의 운영 방식은 일반(영리)협동조합과 유사합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지역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 →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유형 : 고유번호증

지금까지 모든 유형의 상세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유형으로든 단체를 설립하여 (개인사업자 제외) 일정 기간 다양한 활동과 실적을 낸다면, 국가로부터 전문적인 예술단체로 공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종류는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단체 자격증이 있다면 단체의 공신력이 매우 높아지고, 투자 유치 및 지원사업 선정이 수월해지겠죠?

자, 다시 한번 예술 단체를 찾기 위한 질문들과 Jinny 피셜 설립 난이도를 함께 정리한 순서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운 것을 복기하시면서 질문을 따라가 보세요!


final

따라다란 딴! 딴! 당신의 단체 유형을 찾으셨읍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내 단체 유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술경영지원센터 → 온라인 컨설팅 → FAQ를 이용해 보세요. 먼저 이 길을 가신 예술가 선배님들께서 남긴 단체 유형에 대한 개별 사례와 여러 의문점들을 볼 수 있답니다.

👉   예술경영지원센터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한 이 모든 것을 더 간단히 해결해주는 충격의 순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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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준비가 이것저것 귀찮고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행정사무소나 설립 대행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상식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대화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라는 거!)

단체등록과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은 조금 잡혔는데, 왜 해야 하는지, 정확히 어떤 장점과 혜택이 있을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가에 수입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것도 귀찮거니와, 신고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이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알세... 읍읍 단체/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납세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라는 도의적인 이유 말고도 단체등록/사업자등록이 가진 장점과 혜택이 있을까요? '영수증 및 계산서 발급'을 키워드 삼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다루고자 하는데요, 어렵다고만 생각 마시고, 작지만 큰 한 걸음 함께 내디뎌 봅시다. 단체/사업체 운영 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심지어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교양 수준의 내용이니 지나가던 행인1님들도 흥미를 가져주세요. (강요)

오늘의 공부 할 내용
STEP 1 단체등록/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알기 "음악인들에게 단체등록/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STEP 2 단체의 개념 이해하기 "예술 단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TEP 3 우리 단체에 맞는 유형 알기 "각 유형의 자세한 특징을 알고 싶어요."
STEP 4 사업자 등록과 세금 "사업자 등록 시 세금혜택이 있나요?"

📌STEP 4. 사업자 등록과 세금 "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이 있나요?"
(Feat. 💳 영수증 및 계산서 발급 🧾)

이 챕터는 다음의 흐름으로 구성 됩니다. 한 번 새겨 읽고 본문을 읽읍시다!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영수증 or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 소비자는 본인의 소비를 증빙하고자 한다. (feat. 필요경비공제 & 종합소득공제)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의 차이?? (feat. 매입세액공제)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영수증 및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본인의 소비를 증빙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산서는 증빙 자료에요. 그 때문에 소비자들은 영수증 및 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떡볶이를 사 먹습니다. 신용카드로 긁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아요. 만약 떡볶이집 사장님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다면? 영수증을 받을 수 없겠죠. 옆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은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맛과 가격이 비슷하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체등록/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어서 사업 번창에 유리하다." 소비자가 받는 세금 혜택은 세금을 할인받는 것인데요,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예정) 영수증과 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사업자 소비자는 필요경비공제, 일반 소비자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때문에 이해가 아직 어려우시죠? 기초부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는 본인의 소비를 증빙하고자 한다. (feat. 필요경비공제 & 종합소득공제)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티끌처럼 모은 국민의 돈으로 도로 정비 사업, 공공 서비스, 복지 사업 등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을 대신 수행하죠.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이는 명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이 (1) 돈을 벌 때 : 소득세 (2) 돈이나 현물을 보유할 때 : 보유세(재산세) (3) 돈을 소비할 때 :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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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와 같이 세 항목은 다시 여러 세목으로 나뉘는데요, 개인 소비자가 소비를 증빙하는 이유는 '소득세'를 할인받기 위해서, 법인 소비자가 소비를 증빙하는 이유는 '법인세'를 할인받기 위해서 입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개인 소비자의 '소득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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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 출처 :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  국가는 세금을 깎아주기도 한다.
내가 내 돈으로 소비를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세금을 걷느냐!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소득자에게는 소비세가 더더욱 부담스럽겠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생존을 위한 최저 생계비(주거비, 식비 등)는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조세 저항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세 형평성, 또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는데,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에서, 보유세에서, 소비세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해주는데요, 이 중 소득세에 적용되는 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루어진답니다.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같은 기간에 신고 한다면 행정이 마비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은 2월(=연말정산), 기타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에 대한 정산은 5월(=종합 소득세 신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개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소득은 법인세 신고 때 정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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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번 돈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요) 이 경우 매년 2월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신고를 받아요. 오부리나 시간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죠. 이 경우에 얻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 때 정산됩니다.

직장인에게 월급 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면서 간간이 알바 소득이 있다면? 회사에서 번 돈은 연말 정산 때, 알바로 번 돈은 종합소득세신고 때 정산합니다.

종합소득공제가 연말정산보다 큰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공제'계산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자비로운 국가님은 소득을 얻을 때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빼줍니다. 연습실 임대 사업 연수익 1억에서 방음 공사비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만 진짜 소득이라고 쳐주는 것이죠. ㄱㅅㄱㅅ 이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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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금액이 너무 소소하고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 대충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퉁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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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 항목에서 나온 소득금액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공제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국가 짱짱맨 이걸 '종합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공제'라고 부르던 것이 소득공제 중에서도 이 '종합소득공제'를 일컫는 것이에요. 종합소득공제까지 마쳐서 나온 세금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무만 있는 근로자라면, 종합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가 연말정산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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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끝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세액공제도 하고 원천징수로 떼인 돈도 다시 받아야 하고 불라불라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갑니다. ㄱ..그..그만.!! 하지만 이 아티클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공제와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 돈을 쓴 경우, '필요경비'를 증빙하려고 할 것입니다. ex) 개인 사업자 혹은 기업이 예술단체에 공연이나 강연을 요청하고 영수증을 받아 필요경비 공제받음 일반 개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에서 본인 소비를 증빙하려고 하겠죠. ex) 악기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받음

📣  종합소득공제의 명목
사업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공제는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일까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4) 기타 공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번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랍니다.

📣  소비자는 탈세 방지 신고인이다.
소득세 신고를 온전히 사업자의 양심에 맡긴다면 세금이 제대로 걷힐까요? 절대 아니죠.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신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신고한 내용에 그 돈을 벌어들인 사업자 정보가 나오니까요. 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한 소비만 쳐주냐고요?


📣  사용금액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영수증)가 필요하다.
소비를 증빙하는 서류가 바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 혹은 현물로만 거래한다면 (계좌이체 포함) 소비의 구체적인 사항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받는 영수증(이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 영수증은 바로바로 전산화되어 국세청에 기록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죠. (컴퓨터 만만세)


📣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유리할 때가 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를 적용받는 상황을 위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법인에 적용되는 세금 계산법(법인세)은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소득이 높아지면 법인세가 세 부담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 홈택스로 신청 하는 것이 몸은 더 편하겠지만, 입력사항이 이해가 잘 안되실 수 있어요.(제가 그랬음;;;)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직원 분의 설명을 들으며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편(!) 할 수도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의 차이?? (feat. 매입세액공제)

그런데 말입니다. 단체 유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불가능? 어쩌구 저쩌구... 세금 계산서가 뭔데 이리 중요하죠?


📣  계산서의 종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오가는 증명서를 계산서라고 합니다. 계산서는 담고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어요. 세금 계산서에 담긴 정보가 가장 자세하며, 계산서-영수증-간이영수증 순으로 그 뒤를 이어요. 사업자 유형을 정함에 있어 세금 계산서가 중요한 이유는 계산서 종류 중 세금계산서에만 '부가가치 세액'이 기재되기 때문이고, 부가가치 세액이 기재 되어있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군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이다.
'회계와 세금' 세상에서 가치=가격입니다. 노동을 통해 processing을 거쳐 만든 물품에는 부가적인 가치(가격)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대나무 자르는 나무꾼이 벌목과정에서 10만원의 가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대나무가 산에 있을 때는 세상에 없던 '부가된' 가치이죠. 이 10만원의 부가가치에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대나무를 피리 악기사에게 11만원에 판매합니다. 악기사는 왜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고 판매자에게 낼까요?


📣  부가가치세는 숨겨져 있다.
소비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직접 납부한다면, 국민도 국가도 매우 귀찮을 겁니다. 행정 낭비죠.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내고, 판매자가 그 세금을 대신 보관 하다가 소득세 신고 시에 "부가가치세를 이만큼 받아놓고 있었습니다~"하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유통단계마다 발생한다.
피리 악기사는 구매한 대나무(11만원)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다시 10만원의 부가적인 가치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피리의 가격은 21만원입니다. 여기에 피리 제조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10만원에 대해 또 1만원의 세금이 붙죠. 그래서 최종 소비가 가격(공급가액)은 22만원입니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만원의 가치를 가진 피리를 사면서 유통단계마다 발생한 1만원+1만원의 세금을 함께 내는 것입니다.

나무꾼은 수입 11만원 중 부가가치세 1만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악기사는 수입 22만원 중 부가가치세 2만원을 국가에 납부할 것입니다. 이상하죠. 발생한 총 부가가치세액은 2만원인데, 국가는 악기사로부터 2만원을, 나무꾼으로부터 1만원을 따로따로 납부받아 총 3만원을 가져갑니다. 그럼 세금을 이중으로 걷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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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사업자는 중복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중간 사업자인 악기사는 대나무 매입 시에 낸 세금(매입세액), 피리 판매 시에 받은 세금(매출세액)을 모두 신고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금액을 악기사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즉, '부가가치세'에 대해 나무꾼이나 악기사가 낸 비용은 결국 0원이죠. 최종 소비자만 이를 모두 부담합니다.

생산과 판매의 모든 항목에 따로따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느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신고하고, 사업을 하면서 얻은 모든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하면 매출세액 총액-매입세액 총액을 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모든 유통 단계마다 세금을 매기느냐고요?


📣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한다.
부가가치세에는 여러 가지 공익성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가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받아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시스템 또한 사업자의 판매액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추적 장치랍니다.


📣  매입세액공제는 필요경비공제와 다르다.
매입세액 공제중복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필요경비사업상 필요 하에 지출한 경비 자체에 대해 공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습실 입대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방음공사를 위해 업체가 원가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합니다. 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는 400만원이므로 업체에 44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4400만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원가 4000만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400만원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발급 및 신고 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혜택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과세 사업자에게만 있다.
부가가치세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의 장점은, 본인이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와의 거래가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귀찮은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 공급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가격 불만족이 커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혜택은 사업자 등록을 한 영리 단체에만 적용 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는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예시로 알아볼까요?

밴드 A는 같은 대학교 친구들끼리 결성한 단체로,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단체등록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팀이 유명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연주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주를 요청한 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지만,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주어서 기업은 필요경비 공제만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연을 위해 악기를 구매하거나 택시를 타는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밴드는 영리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기업들과도 공연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주하며 드는 비용에 대해 사업 필요경비 인정과 더불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대신 공연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다 보니, 공연 출연료 공급가액이 원래보다 커졌습니다. 거래처가 밴드A를 섭외하는 데에 부담을 느낍니다.